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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4.3.선고 2019도499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2019도49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담당변호사 신종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노316 판결

판결선고

2019. 4. 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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