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김발자리(어업권)는 장남에게만 상속되어져 온 관습법상 사유재산권으로서, 원고는 조부 B, 부 C에 이어 전남 강진군 D마을에 살면서 1987. 11.경 이전까지 자녁, 도차바, 웃복도, 아랫복도, 사초리 앞 부루식 합계 25때(책)의 김발자리(어업권)를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는 임의로 원고의 위 김발자리를 점유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42,375,000원[= 사용료 39,875,000원(= 29년 × 25때 × 55,000원) 위자료 250만 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정 수산업법(1953. 9. 9. 법률 제295호로 제정된 것) 제24조 제1항에서는 ‘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및 현행 수산업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어업 면허를 받은 자 등이 어업권명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강진군수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자녁 등이 포함된 공유수면에 관하여 강진양식 어업면허 E 및 F 등을 취득하였고, 강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직한 서중 등 어촌계의 계원들은 각 어촌계에 부과된 책수 범위 내에서 각 어촌계를 통해 강진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위 조합의 어장 내지 어업권에 관한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으며, 피고는 위 조합원 등 어민들이 김양식, 김가공, 공동양식ㆍ작업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조합일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어업권은 장남에게만 상속되는 관습법상 사유재산권이 아니고, 어업 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