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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646 판결
[어업행사권존재확인등][집17(4)민,211]
판시사항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어업권을 행사케 하기 위하여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결요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어업권을 행사케 하기 위하여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장흥어업협동조합 옹암리어촌계

피고, 피상고인

장흥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본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7조 제1항 , 제6조 의 규정취지로 보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는 공동어업권에 한정하지 않고 수산업법 제8조 소정 어업권에 관하여 영리적, 투기적 업무 또는 일부의 구성원만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으로는 어업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어업권을 행사케 하기 위하여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은 같은법 제67조 제2항 에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나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스스로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수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에서 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지구별 조합이 행유하는 어업권의 행사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어업권은 피고 조합 스스로가 어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경영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어업권 면허를 취득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 5, 6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양식어업면허는 관행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 도지사로 부터 면허를 받어야 된다고 판시하고 다시 원고어촌계가 공동어업 이외의 어업인 이사건과 같은 양식어업을 할려면 수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규정등에 의하여 도지사(원심이 수산청장이라고 판시한 것은 오기로 인정된다)의 승인을 받게되었는데 이러한 승인절차도 받음이 없었다고 판시하고 피고조합이 원고 어촌계에 이사건 어업권 행사권을 부여한바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소론 갑제27, 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어촌계는 도지사로 부터 소속지구별 조합소유의 공동어장 및 양식어장의 전통등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계규약으로서 설립인가를 받었음을 알수있으나, 같은 설립인가는 원고어촌계의 설립에 즈음하여 계의 사업목적에 관한 소할도지사의 인가에 그치는 것이고 원고어촌계가 피고조합이 얻은 이사건 양식어업권의 행사권을 얻어 전용하는데에 대한 승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임이 같은서증의 내용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수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7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소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조 제2항 을 내세운 것은 피고조합이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한가지 근거로서 판시한것이고 양식어업권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40조 소정 임어의 관행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원심조처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9점을 본다.

이사건 어장에 관하여 소외 동신, 서신, 이신, 도동, 도서의 5개어촌계가 신청인이 되어 원고 어촌계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어업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소론과 같이 신청인들의 신청이 배척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내용이 원고 어촌계와 피고 조합간의 이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확정판결과 저촉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사실이라고 하다)

같은 상고이유 제8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계쟁 561,000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 어촌계가 양식어업권의 행사권이 없고 또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피고조합에 대하여 침해배제를 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없으므로 점유방해 배제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원고에게 본권이 없다는 이유로서 같은청구를 배척하였을 뿐 점유권에 기한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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