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30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에서 ‘D’라는 상호로 여성용 속옷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여성용 속옷을 납품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11. 21. 광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 “G”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3. 8.까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G‘ 상표를 부착한 여성용 기능성 속옷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 B에게 납품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수시로 필요한 물품의 발주를 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물품과 그 거래명세표를 함께 보내주었고, 피고 B은 위 거래명세표상에 물품의 검수내역을 표시하여 원고에게 팩스로 보내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물품의 계속적 거래와 관련한 기본계약서 등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계약서 등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물품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위 납품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를 중심으로 그에 나타난 객관적인 기재 내용을 살피고,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은 ‘E’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자, 이 사건 물품에 부착된 상표(G)의 출원자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