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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7 2020가단50857
임금 등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2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3. 20.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어컨 등 냉난방 기기 설치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이고, 피고들은 함께 ‘D’ 이라는 상호로 냉 난방기 설치 제거 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6. 4. 경 공 사명 냉 난방기 설치 도급계약, 공사장소 전국, 도급기간 2016. 5. 3.부터 2017. 5. 2.까지, 계약금액 총 설치 비의 24%( 부가 가치세 포함), 서비스 보증금 3,000,000원으로 정하고, 설치 비는 설치 시 원고가 직접 수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2. 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냉난방 기 설치 제거 의뢰를 전달 받고 해당 장소로 출장을 나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 제 5,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냉 난방기 설치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일당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 B과 협의 하여 2016. 4. 11.부터 2016. 10. 31. 까지는 일당 100,000원, 2016. 11. 1.부터 2017. 6. 8. 까지는 일당 120,000원, 2017. 6. 9.부터 2018. 8. 1. 까지는 일당 150,000원, 2018. 8. 2.부터 2019. 2. 11. 까지는 일당 160,000원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은 2016. 4. 11.부터 2019. 2. 11.까지 28,457,067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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