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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5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5. 300만 원, 2013. 4. 25. 2,5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위 대여금 합계 2,852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300만 원의 대여사실은 인정하나, 2,520만 원은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주식회사 팍스넷(이하 ‘팍스넷’이라고만 한다)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하여 팍스넷으로부터 원고를 거쳐 위 돈을 송금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2,520만 원의 대여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팍스넷에 1회용 극세사 핸드폰 코팅제품 3,000개를 개당 1만 원씩에 납품하고 팍스넷으로부터 납품대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이 법원 2014고단960, 같은 법원 2015노718 사기 사건)에서 위 납품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5.자 대여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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