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7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원심 판시 제2, 3죄에...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 피해자 H를 기망하여 2011. 5. 20.경부터 2012. 4. 23.경까지 143,218,53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원심 판시 제1죄), 2) 피해자 H를 기망하여 2011. 5. 27.경부터 2012. 3. 18.경까지 7,830,36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편취하고(원심 판시 제2죄), 3) 피해자 H를 기망하여 2011. 5. 2.경부터 2011. 12. 3.경까지 4,01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원심 판시 제3죄), 4) 2013. 3. 중순경 B, C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고 그에 따라 2013. 3. 19. 14:00경 B, C가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을 함으로써 B, C에게 각 위증을 교사하고(원심 판시 제6죄), 5) 피해자 L를 기망하여 2008. 1. 10.경부터 2008. 1. 26.경까지 278만 원을 편취하고(원심 판시 제7죄), 6) 피해자 O를 기망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67,890,000원을 편취하였다
(원심 판시 제8죄)는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 3, 7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1, 6, 8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원심 판시 제2, 3, 7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이하 ‘②전과’라 한다)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제2, 3, 7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 판시 제2, 3, 7죄 부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5.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