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242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5. 1.부터 2007. 8. 25.까지는 연 5%, 2007. 8. 26...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