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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7 2015가단2469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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