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0 2016가단3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6. 7. 25.까지는 연 5%, 2016.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6. 7. 25.까지는 연 5%, 2016. 7. 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