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티제이미디어 주식회사는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저작권 및 신탁계약의 해지 1) 원고는 대중가요인 ‘B’이라는 제목의 노래의 악곡부분(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
)을 작곡한 저작권자이다. 2)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등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4. 3. 10. 저작권협회에게 위 신탁계약의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위 신탁계약은 2004. 4. 6.자로 해지되었다.
나. 피고들의 음원서비스 등의 제공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여 왔다.
1) 피고 티제이미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티제이미디어’라고 한다
)는 1998. 2. 25. 저작권협회에게 28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 반주곡으로 제작하여 업소용 노래 반주기, 마이크형 노래 반주기, 차량용 노래 반주기, 가정용 디브이디 반주기에 수록하여 판매하고, 노래 반주기 이용자들이 피고 티제이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이하 ‘피고 티제이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
)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질러(www.ziller.co.kr)’ 등을 통해 노래녹음파일을 전송받거나 노래 반주기의 USB(Universal Serial Bus 를 통해 노래녹음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왔다.
또한, 피고 티제이미디어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노래 반주곡을 피고 티제이커뮤니케이션에게 제공하여 위 피고로 하여금 ‘질러’ 사이트 등에서 유료서비스 음원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 티제이미디어는 2007. 9.경부터 2008. 12.경까지 모델명 S-10 업소용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