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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5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3개월 남짓 지난 때이자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지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마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정보나 인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직 생활을 하였음을 기억해 내고 오랜만에 연락하여 온 B으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트위터를 검색하여 필로폰을 구해 주었는바, 피고인은 범죄에서 손을 씻겠다는 의지 없이 필로폰 알선의 죄책을 가벼이 여긴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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