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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8노1093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과 N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은 대화 당사 자인 N이 아니라 제 3자인 F이 녹음한 것이어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Z 호텔에서 N을 만 나 아무런 협박도 한 적이 없었고, 같은 달 하순경 N 과의 전화통화 내용도 대통령의 진의를 확인하려는 N의 질문에 확인 차 대답한 정도 여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할 의사도 없었다.

단지 C의 영향력이나 조사 또는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협박이 되지 않는다.

다) 대통령의 위법한 의도에 따라 발생할 G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언을 해 준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

라) 대통령과 대기업의 불화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G 회사이 과거에 다른 기업들이 처했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통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 주는 것도 C의 업무에 해당한다.

비록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했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 내에서 그 지시를 적법하게 수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강요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마) 피고인은 G 회사이 불필요하게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C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외에 다른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신 비밀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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