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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9. 선고 2018고합131 판결
사자명예훼손
사건

2018고합131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1. A

2. B

검사

임현(기소), 이상록, 차범준, 윤수정, 이성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봄(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재승

법무법인 양재(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병모

법무법인 덕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길기관, 이민종

법무법인 정평(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재환, 하주희

법무법인 지향(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희, 류신환

법무법인 THE FIRM(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철승

법무법인 상록(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나연찬(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이민석(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리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완수, 김희수

법무법인 이공(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홍석, 송아람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C와 계약 하에 소위 역사다큐멘터리 영상물 "D 1부 - E"(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의 시나리오 구성, 영상물 편집 등 제작을 총괄한 감독이고, 피고인B는 C 영상팀장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내레이션을 작성하는 등 내용 구성에 관여하고, 자료 수집, 인터뷰 섭외 등을 통해 제작을 보조하며, 포스터 제작, 시사회 개최 등을 담당한 이 사건 영상물의 프로듀서이다.

2. D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 경위

피고인들은 2011년 8월경부터 'D 1부 - E', 'D 2부 - F' 등으로 이루어진 D 영상물을 기획하고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작성한 시나리오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일부 내용을 보충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G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이 사건 영상물을 포함하여 D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6.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에서 개최된 이 사건 영상물 시사회에서, 시민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영상물을 참석자들에게 상영하고, 같은 달 29.경부터는 J 등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영상물을 반포하였다.

3. 사자(死者)명예훼손 사실 G(1965. 7. 19. 사망) 전 대통령은 (①) 1920년 6월경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도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자를 데리고 주경계선을 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맨법(The Mann Act) 위반으로 미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되거나, 여성인 'K'과 함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소위 '머그샷'(Mug Shot)]을 찍힌 다음 미국 수사관들로부터 집중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② 맨법 위반 용의자 G 수사기록 형태의 기록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G 전 대통령이 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도 없었다. 또한 ③ G 전 대통령의 맨법 위반 조사로 인하여 1920. 6. 21.경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의 G 대통령 환영회가 취소된 사실이 없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④ G 전 대통령은 맨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어 재판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따라서 재판을 하와이에서 받게 해 달라고 사정하거나 재판이 기각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상물의 자막, 사진, 내레이션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시하였다.

① "192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덜컥 미국 수사관들에게 잡혔다."라고 설명한 다음, 뒤이어 G 전 대통령, K, 그리고 G 전 대통령과 K이 함께 찍힌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 등 3장을 약 1초 간격으로 사진 찍는 효과음과 함께 순차로 제시하고, "안타깝게도 수사관들은 믿지 않았다. 집중조사를 벌였다."라고 설명하였다. "INVESTIGATION REPORT, Violation of The Mann Act, Suspect : G, 용의자 G수사기록"이라는 자막을 제시하고,

- "THE INDICTMENT 기소 결정"이라는 자막을 제시한 다음, "결국 미국 수사관들은 G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했던지 그를 기소해버렸다."라고 설명하면서 G전 대통령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하였다.

③ 'G 박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지만 환영회는 취소됐다. 박사의 행동은 비밀을 요구한다는 통지가 있었다. L'라는 자막을 제시한 후, "일단, 대통령 환영회에 불참을 통보하고 그 이유는 비밀이라고 둘러댔다."라고 설명하였다. 4 "하와이에서 재판받고 싶어요."라는 자막을 제시한 다음, "재판은 하와이에서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결국 그는 위기 상황에서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라고 설명하고, G과 K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하였고, "DISMISSED 기각결정"이라는 자막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 반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G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II.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영상물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관한 평가로서 사자명예훼손죄에서 처벌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G 전 대통령과 K이 1920년경 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1920. 6. 20.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된 G 대통령 환영회가 취소되었으며, 위 사건이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상물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나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하였다는 고의도 없었다.

Ⅲ. 판단

1. "192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덜컥 미국 수사관들에게 잡혔다."라고 설명한 다음, 뒤이어 G 전 대통령, K, 그리고 G 전 대통령과 K이 함께 찍힌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 등 3장을 약 1초 간격으로 사진 찍는 효과음과 함께 순차로 제시하고, “안타깝게도 수사관들은 믿지 않았다. 집중조사를 벌였다."라고 설명한 부분

가. 판단

1) 'G 전 대통령과 K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G 전 대통령과 K이 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희화적 혹은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다큐멘터리상의 표현기법에 불과하다.

2) 기록상 1920년 6월경 G의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등지에서의 행적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나머지 부분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1)

1) 허위사실 여부

○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7명

○ 허위사실에 해당함: 2명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 여부2)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1명

○ 피고인 B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1명

2. "INVESTIGATION REPORT, Violation of The Mann Act, Suspect : G, 용의자 G수사기록'이라는 자막을 제시하고, "THE INDICTMENT 기소 결정"이라는 자막을 제시한 다음, "결국 미국 수사관들은 G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했던지 그를 기소해버렸다."라고 설명하면서 G 전 대통령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한 부분

가. 판단

1) 'G 전 대통령과 K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G 전 대통령과 K이 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희화적 혹은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다큐멘터리상의 표현기법에 불과하다.

2) 기록상 1920년 6월경 G이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하와이에 도착했고, 1920년 8월경 하와이 이민국이 혐의자를 G으로 하여 K을 대상으로 선서진술서를 징구하는 등 조사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G, K 등의 시카고, 샌프란 시스코, 하와이 등지에서의 행적에 비추어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나, 배심원 평결결과

1) 허위사실 여부

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7명

○ 허위사실에 해당함: 2명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 여부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1명

○ 피고인 B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1명

3. 'G 박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지만 환영회는 취소됐다. 박사의 행동은 비밀을 요구한다는 통지가 있었다. L'라는 자막을 제시한 후, "일단, 대통령 환영회에 불참을 통보하고 그 이유는 비밀이라고 둘러댔다."라고 설명한 부분

가. 판단

기록상 1920. 6. 20,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되어 있던 환영회가 열리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9명(만장일치)

4. "하와이에서 재판받고 싶어요."라는 자막을 제시한 다음, "재판은 하와이에서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결국 그는 위기 상황에서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라고 설명하고, G과 K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하였고, "DISMISSED 기각결정"이라는 자막을 제시한 부분

가. 판단

1) 'G 전 대통령과 K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G 전 대통령과 K이 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희화적 혹은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다큐멘터리상의 표현기법에 불과하다.

2) 기록상 하와이 이민국의 G을 용의자로 한 맨법 위반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중 K이 하와이에서 선서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M'이라는 N 대학 출판물 기재에 'charge', 'transfer', 'dismiss'라는 단어가 사용된 사정까지 보태어보면,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1) 허위사실 여부

○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7명

○ 허위사실에 해당함: 2명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 여부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1명

○ 피고인 B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1명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평의과정에서 이 사건 영상물 중 단지 2분 30초 분량의 면법 위반 관련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영상물 전부를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다수의 배심원이 공감하였다.

2)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이고,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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