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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도박금액이 약 3,5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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