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3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8행 내지 11행의 “결국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결국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D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시행주체인 B이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인 피고가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이나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수분양자 를 위한 계약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권을 순차 양도양수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수분양자로서의 지위까지 그대로 이전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분양계약의 최초 당사자인 D은 물론 그로부터 분양권을 순차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기한 분양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