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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나2003182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5면 11행부터 8면 마지막 행까지(“3. 판단”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법 제77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고 한다)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제도가 마련된 취지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는 바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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