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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9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22:15경 대구 동구 C아파트 303동 406호에서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9세)가 평소에 시끄럽게 한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따지러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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