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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98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산화 질소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를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2. 3. 저녁 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불상량을 휘 핑 기에 넣고 풍선에 아산화 질소로 옮겨 담은 후 풍선을 입으로 물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 질소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4. 20:50 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E 호 F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산화 질소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1. 새벽 경 F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산화 질소를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F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산화 질소를 흡입하였다.

2.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함)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 새벽 경 베트남 호치민 시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G’ )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1 정을 술과 함께 삼켜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마약 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아산화 질소 흡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엑스터시 투약),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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