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일본국 도쿄시 신주쿠구 C 507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E, F, G, H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칠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한정씩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중순 02:00경 일본국 도쿄시 I클럽에서 J과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경 일본국 도쿄시 K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 J과 함께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J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