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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단2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일본국 도쿄시 신주쿠구 C 507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E, F, G, H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칠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한정씩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중순 02:00경 일본국 도쿄시 I클럽에서 J과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경 일본국 도쿄시 K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 J과 함께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J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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