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5. 10.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8. 3. 00:01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5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가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를 흡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산화 질소 캡슐 70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아산화 질소 캡슐 4,715개를 판매 또는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13:00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5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아산화 질소 캡슐 45개를 소형 흡입기를 이용해 풍선에 주입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의 광고 및 구매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구매자들을 소개해 주고 공급 처인 B으로부터 물건을 구해 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 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C는 H으로부터 그가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를 흡입하기 위해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산화 질소 캡슐 50개를 개 당 1,300원으로 주문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고, 퀵 서비스를 이용해 서울 강남 이하 불상의 장소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다만,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8의 ‘ 일시 ’를 ‘2017. 9. 4. 19:40 경 ’에서 ‘2017. 9. 11. 19:02 분 ‘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550개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3:00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