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81,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6. 8. 25...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5. 10. 22.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 12.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2. 11. 6. B와 사이에 5,000,000원을 상환기일 2017. 11. 5.,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9%, 상환약정일은 매월 25일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을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을 각 원고에게 교부하였
다. 원고의 담당직원은 유선상으로 ‘(팩스로) 보낸 연대보증계약서 잘 받아 보았다. 피고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증기간 및 금액, 보증채무최고금액, 연체이자율, 특약사항에 관한 서명 등 모두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라고 대답한 다음 위 직원의 요청에 따라 본인 확인 차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게 위 대출금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B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