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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24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4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 플 리 케이 션을 몰래 설치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정보처리장치에 그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T의 계좌로 이체하면, T은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 출하여 T에게 전달해 주기로 위 성명 불상자 및 T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4.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의 농협 계좌에서 합자회사 디유디비디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31305929901010) 로 1,297만 원을 이체한 뒤 그 중 1,000만 원을 다시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V) 로 이체하고, T은 그 중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W) 로 이체하고, 피고 인은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T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및 T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1,297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이체처리 결과 및 입출금거래 내역 (U), 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 명세표 등, 거래 신청서, 인적 사항 조회, 거래 내역 등, 회 신자료( 거래 신청서, 인적 사항 조회, 거래 내역 등), 내사보고 (A 명의 계좌 출금 화면 CCTV)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전기통신금융 사기 목적 정보 입력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조,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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