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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322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로부터 제4, 5행 “추가인정금액 323,745,000원”을 “추가인정금액 273,745,000원 및 부가가치세 미지급금액 50,000,000원 합계 323,745,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선고하였고,”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나41133호), 2015. 6. 18. 항소를 취하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위 판결은 2심, 3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893호), 2014. 9. 26.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2014도13650호), 2015. 4. 23.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부터 제16까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추가정산서 중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합의서에 기재된 타절계산금액 824,000,000원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고가 시공한 공사의 대부분은 추가공사내역서에 기재된 내역과 동일하고 그 외에는 골조공사가 거의 전부이며, 골조공사의 시공비를 산정하면 100,000,000원이 안됨에도, 피고는 그 시공 내역이 무엇인지, 단가는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산서를 제공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타절계산금액을 824,000,000원이라고 함으로써 원고를 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② 이 사건 각 추가정산서 중 추가공사내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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