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던 E과 함께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8. 12. 27. 00: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쥬디스 태화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에 E을 비롯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이 함께 타고 사고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중앙선을 침범한 채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G 운전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일부러 살짝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고의로 유발한 사고로서 사고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근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9. 12. 31. 부산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