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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88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CCTV 영상을 통해 조기에 진실이 발견되어 범행 결과도 경미한 점, 이 사건 발생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폭행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무 고하는 등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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