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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16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강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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