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19나6453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4행과 별지 표 순번 1의 각 “C”를 각 “AA”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5행 마지막에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이득액은 아래 표와 같다.”를 추가하고, 그 아래에 다음 표를 추가한다.

순번 피고 점유호실 점유기간(월 미만은 버림) 손해배상액(부당이득액) 1 AA M동 T호 2017. 09. 01. - 2018. 07. 31. 5,426,630원 2 D M동 U호 2017. 08. 01. - 2018. 07. 31. 6,560,000원 3 E M동 V호 2017. 10. 01. - 2018. 07. 12. 4,529,970원 4 F M동 W호 2017. 09. 28. - 2018. 04. 27. 2,800,000원 5 G P동 T호 2018. 03. 01. - 2018. 07. 31. 2,716,650원 6 H P동 X호 2017. 09. 01. - 2018. 07 .05. 4,500,000원 7 I P동 Y호 2017. 10. 01. - 2018. 07. 31. 5,533,300원 8 J P동 Z호 2017. 10. 01. - 2018. 07. 31. 5,600,000원 제5쪽 제10행의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R건물의 신탁원부에 원고들이 대외적으로 R건물의 점유사용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S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12행의 “S은”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S이 임대차계약 당사자들에게 'S이 원고들로부터 R건물 28세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