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C(7.31 톤) 의 선장인바, 2015. 9. 12. 05:00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안 흥 항에서 위 C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선상 낚시 영업을 한 후 같은 날 15:00 경 위 안 흥 항에서 C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하선시키게 되었다.
당시 안 흥 항은 조류의 영향으로 항구에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하선하도록 설계된 선착장에 접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착장이 아닌 부두에 선박의 정선수를 접안시킨 상태로 승객들을 하선시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태안군 수배 낚시 대회가 진행 중이었는바 항내로 입항하는 다른 선박들 로 인하여 너울 파도가 발생하여 선박이 유동하면서 부두와 선박 간 틈이 벌어져 승객들이 하선하던 중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사전에 승객들에게 고지하고, 엔진을 미 속으로 전진시켜 C가 부두에 접안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승객들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선 시 발 밑을 더욱 주의하라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부두와 C의 접안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부두와 C 간 틈이 벌어지면서 하선하던 승객인 피해자 D(74 세) 의 왼쪽 다리가 그 틈 사이로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의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선원 명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