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제1심에서 든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자기앞수표 10매는 원고 아들 D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2014. 5. 18. S.C스탠다드차타드 은행(당시에는 ‘제일은행’이었다) 중랑교 지점에서 수납되었는데(수납점 지로번호 0231523은 위 은행 중랑교 지점을 의미한다), 그 지점은 원고의 주소지와 관련이 없고 피고 또는 피고의 아내가 거래하던 지점인 점, 피고는 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는 원고가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당시에는 ‘주식회사 G’였다)에 투자하기 위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E이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05. 2. 1.이지만 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는 2004. 5. 17. 무렵 거래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4. 5. 17.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또한 위 대여원리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기인 2005. 12. 31.부터 10년 이내인 2012.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