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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0. 09. 09. 선고 2010구합618 판결
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184 (2010.02.25)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구 농업ㆍ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2008 사업연도까지 각 해당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석유판매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면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석유판매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 업으로 볼 수 없어 면세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 6. 13.부터 2010. 1. 5.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2008 사업연도까지 각 해당연도의 법인세를 경정ㆍ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들은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ㆍ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면세소득의 종류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상한만을 정하였다가 2007. 2. 28. 개정되면서 면세소득을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위 개정 전ㆍ후로 하여 면세사업에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2007. 2. 28.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2007. 2. 28.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의 각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주장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작물재배업으로 인한 소득) 외의 소득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면세소득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만 그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소정의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이란 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 중 작물재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일체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면세사업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 제2주장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석유판매사업은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의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이 정한 면 세소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영농조합법인의 면세소득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근거 법령인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허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이 2007. 2. 28.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면세소득은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가공ㆍ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석유판매사업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제1주장에관하여

(가) 앞서 관계 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농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고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 별로 일정한 산식, 즉 {1,200만 원ㆍ조합원 수 x (사업연도월수/12)}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2. 28.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일정한 산식 즉 {1,200만 원ㆍ조합원 수 x (사업연도월수/12)}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이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세소득을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한 것은,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되는 면세소득의 대상을 명시한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이에 따라 면세소득의 대상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 일체가 면세사업에 해당함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제2주장에관하여

(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ㆍ가공ㆍ수출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으로 정한 농업기본법 제15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에서 말하는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에 기재된 사업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도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 즉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ㆍ가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을 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들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90 - 100%는 석유판매사 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농업기계에 사용될 석유류의 효율적 취급이라는 막연한 의도만으로 석유판매사업이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② 원고들의 석유판매사업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석유판매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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