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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291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상 피고인 B와 함께 피 무고 인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이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양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256) 이 2017. 3. 22. 확정된 사실, 피고인 B는 위 재판이 확정된 이후인 2017. 6. 14.에 이르러서 야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형법 제 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B가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자백한 이 사건에서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단형을 결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가. 기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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