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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62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공황장애로 치료 받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또는 공황장애로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찰 차량을 10회나 발로 걷어차고,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의 범행 양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또는 공황장애 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도 없이 공무에 제공되는 경찰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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