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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은색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6:4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진행방향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동대문경찰서 쪽에서 제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제1차로 전방에 버스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를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및 우측 골반비구 및 치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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