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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7 2017가단49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69,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11. 27.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여주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C에 공사대금으로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6. 5.경 이 사건 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여 주었다.

E은 2016. 6.경 기초 토목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6. 7. 25.경 직접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226,580,000원, 1차 기초 부분 기성금 75,000,000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9. 16.경 나머지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242,041,620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해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72,041,620원은 2017. 9.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7. 6. 8. 이 사건 공장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7. 6. 30. 위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E은 2017. 12. 18.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 위에 건물을 짓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통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242,041,620원 중 이미 지급한 8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60,541,6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각서는 하수급인인 원고의 직불요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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