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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1. 『2018 고단 1685』 피고인은 C CA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6: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점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정자 3동 방향에서 수원 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 우측도로 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차량 사이로 피해자 F(51 세) 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8 고단 2086』 피고인은 2018. 4. 6. 22:40 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2-1에 있는 수원 옛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로 232에 있는 동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8 고단 1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통원 확인서, 진단서 [ 판시 제 2의 사실, 2018 고단 20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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