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사람으로, 2016. 3. 2.경부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고, 2019. 7. 1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9. 새벽경 일행과 함께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후 그곳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2: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외투를 손으로 잡아 올려주고 “나 머니 마나요~ 고(GO) 같이 가자 고(GO)!”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댄 다음 그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허벅지 사이까지 손을 넣어 치마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2.경 인도에서 단기방문(C-3-4)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난민신청한 후 2016. 10. 26.경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되었고, 2019. 1. 14.경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불허되어 2019. 7. 11.경까지 출국유예를 받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7. 11.경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9.경 1.항 기재의 범행으로 체포될 때까지 불법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1. 수사보고(난민신청 불허사유 등 회신, 고발장 수정 관련) G금은방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자료회신공문등, 피고인출입국기록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