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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8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22:5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음주 소란 행위 등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의 남편인 G을 신분증 제시 요구 불응 및 음주 소란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들어 위 F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맥주 박스로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남편이 체포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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