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H 주식회사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과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피고인 H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회사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을 친 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의 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