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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4두42742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179 임야 38,72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48조)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이하 입안권자'라 한다

)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제34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 에게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군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위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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