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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나12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6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2016. 1. 9. 06:17경 위 효자동1가에 위치한 동신교회 안에서 시비가 생긴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위 아파트 106동 경비실 부근에서 다시 만나 싸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06:20경 피고가 원고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긴 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1. 11. 전주시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2016. 1. 15.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추체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고, 그 후 2016. 5. 19.까지 전주시내의 병원과 한의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해 혐의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받았으나(2016년 형제6905호), 원ㆍ피고가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는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피고는 상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용으로 5,413,620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586,380원의 합계 7,348,4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과거에도 척추 관련 병력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2) 원고가 입은 상해에 비하여 치료받은 기간이 너무 길고, 위자료 또한 과다하므로 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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