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9 2017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0세) 의 전 남편 E의 조카로서, 2007년 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2. ~3. 경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F 아파트 402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탁 의자를 들어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몸 등을 수 회 내리쳤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19. 02: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제 그만 만나고 헤어지자’ 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1회 찌르려는 듯이 들이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6. 2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그만 만나자’ 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 내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공소사실 중에 특수 협박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든 경위와 그 이후 사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