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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25655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7, 1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포 호함)의 각 기재, 갑 제20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9. 5.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속하는 11개 점포에 관하여 ‘세종시 연구청사 근린생활시설 임대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아래 표 및 ‘낙찰자 결정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용도(사용목적)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의 근생 9 점포(이하 ‘근생 9 점포’)에 입찰하여 낙찰받고, 2014. 9. 29. 대한민국의 수탁기관인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제9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카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건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원고는 현재 근생 9 점포에서 ‘카페 잇(EAT)’이라는 상호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커피류 제품과 빵 등의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2.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의 근생 8 점포(이하 ‘근생 8 점포’)에 관하여 ‘세종국책연구단지 패스트푸드(식당) 임대 입찰’을 공고하였다.

피고 케이에스센세이션은 근생 8 점포에 입찰하여 낙찰받고, 2014. 12. 22. 대한민국의 수탁기관인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제9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패스트푸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건물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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