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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14 2014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5. 21: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공공청사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동에 있는 신원파크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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