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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14 2014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5. 20:50경 거제시 소오비에 있는 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어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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