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7. 22:4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6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