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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5 2017고단22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7. 9.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15.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5.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노상에서, 필로폰 약 1g 을 지갑에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증제 1, 2호,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지갑에서 발견된 필로폰, 인슐린 주사기),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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