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5 2013고단5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21:10경 안산시 상록구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 C을 돌봐주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려 자신이 일을 하면서 딸을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던 중 파출소에 전화하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자 C과 E 등이 방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시너를 방바닥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딸을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