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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702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17: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구점에서, 자신이 위 가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음에도 그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근처의 페인트 상점에서 2ℓ들이 시너 1통을 구입한 다음 위 가구점에 들어가 시너통의 뚜껑을 열고 시너를 부어 방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 방화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동들,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다툼내용, 피고인의 신나 구입시점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방화죄를 범할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구점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목적한 방화는 매우 큰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다행히 방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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