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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19누136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상실된다.

비록 이 사건 제1 압류가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피고가 2010. 6. 10. 원고의 B은행 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있던 예금 전액을 추심함으로써 이 사건 제1 압류에 의한 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각 세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설령 이 사건 제1 압류에 의한 집행절차가 위와 같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0. 6. 10.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예금 전액을 추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예금은 없어지거나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압류는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가 되어 그 효력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도 없어져 그때부터 이 사건 각 세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압류에 의한 집행절차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0. 6. 10.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압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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